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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0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자와 작년과 다른 혜택 안내

1. 청년도약계좌란?: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.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.  2. 가입대상 조건: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~ 34세 이하여야 하며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 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%(연)1인 가구62,336,760원2인 가구103,684,650원3인 가구133,044,480원4인 가구162,028,920원   3. 가입 시 혜택 1) 정부 기여금 :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..

정부 정책 2025. 4. 7. 2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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