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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도약계좌란?
: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.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.
2. 가입대상 조건
: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~ 34세 이하여야 하며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 |
1인 가구 | 62,336,760원 |
2인 가구 | 103,684,650원 |
3인 가구 | 133,044,480원 |
4인 가구 | 162,028,920원 |
3. 가입 시 혜택
1) 정부 기여금 :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2) 비과세 혜택 :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3) 소득+우대금리 :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4.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
1) 기여금 지원 확대
: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최대 2.1만 원 ~ 3.3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2)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
: 이전에는 만기(5년) 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을 환수했는데요. 2025년부터는 만기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을 60%가량 유지한다고 합니다.
3)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
: 이전에는 없던 항목인데요. 2년 이상 800만 원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 점수가점을 최소 5~10점 추가 부여한다고 합니다.
4) 부분인출서비스 이용
: 급전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, 납입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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